경찰청과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개최 관련 집회 신고 139건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가 이뤄졌다. 앞서 1천220건의 서울 시내 집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불법 조건을 충족하는 11.3%에 대해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아울러 집회 신고 주요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현장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어 집회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 도심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의 객차 무정차 통과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대해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경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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