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0-10-08 19:53:47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이동 동선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서 감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초범이고 아직 20대로 비교적 어린 나이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한 점,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A씨의 접촉자들이 제 때 자가격리를 이뤄지지 못하게 한 점 등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카페에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주점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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