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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구 동성로 간판에선 한국을 상징하는 한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상점 간판에 한국어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지자체가 감독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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