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한경닷컴 인터뷰를 통해 "올 3월 제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겼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했다"며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진 전 교수가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답장 후 저를 차단해 항의도 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진중권 전 교수를 모욕죄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