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8일 전 군수 불구속 기소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같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전 군수는 추석 전 검찰조사에서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