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제명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대구시당 측은 오후 중앙당에서 심판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지난 9월 "이 시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 '댓글 열심히 달아라'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당일 아침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한 뒤 1시간 만에 방문한 데다 겨우 10분 남짓 머물다가 떠났다고 한다"며 "전후 상황을 볼 때 그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의원이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구 경실련은 이 시의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은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댓글 작성 등 교직원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개한 것은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시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 A씨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같은 달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향후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사자 A씨는 다음 날 "사과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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