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금지"…아파트 관리규약에 담는다

입력 2020-10-08 09:35:02 수정 2020-10-08 09:44:3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허용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 분류장에서 경비원 A씨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 분류장에서 경비원 A씨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전 조기 개설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담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4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관리규약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의 아동돌봄시설은 입주전이라도 조기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아동돌봄시설로 확대했다.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익과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도 강화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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