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당 부서 자체 감사…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경북 영천시가 농업인단체 이름으로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현수막(매일신문 10월 5일 자 9면, 6일 자 27면)을 내걸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영천시선관위는 7일 "공무원 조직이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천시도 관련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 농업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영천시의 국비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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