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에…軍 "통신 확인 안했다"

입력 2020-10-07 14:44:53 수정 2020-10-07 15:02:28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실종 접수일엔 '월북 가능성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월북 가능성이 없다며 이 씨의 유가족이 반발하는 만큼,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씨의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대해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이튿날 이 씨가 북측 해역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하루 만에 이 씨를 월북 판단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이 씨가 실종된 해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의 오판으로 골든타임을 버렸다는 책임론도 대두된다.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히 식별됐다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국방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녹화파일(비디오 자료)를 정보 공개신청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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