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등 제출시 격리면제…기업인 인적교류 7개월 만에 재개
한국 "특별입국 적용대상 확대"…일본 외무상 "경제교류 회복 중요"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일본은 이미 중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을 이번 달부터 허용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기업인 단기 출장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은 그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의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면 일본 방문이 가능하다.
사업목적의 한국인 단기 일본 출장자는 지난해 기준 31만명에 달했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의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간은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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