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진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은?

입력 2020-10-06 17:37:49 수정 2020-10-06 21:08:43

독일식 '임금·고용 유연성 확대' 큰 물줄기
김종인 위원장 저서에서 높이 평가
추경호 연장근로 일부 허용안 제시
노조 축소 등 경영계 요구 반영할 듯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투톱'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밑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움직임을 토대로 보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출신의 재선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6일 현재 TF 구성 전이라 공식적으로는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언급은 없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저서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에서 해고와 채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기간제·파견직 확대 등 유연성을 뼈대로 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큰 점수를 주며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내놓은 법안 역시 근로시간을 보다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은 축소하는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유연성을 반영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 보수정당의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TF 논의에서도 이러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대표적 보수 경제통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도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업종 특성을 감안하고,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를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도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자의 경우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보수야당이 노동관계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려 할 경우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조건 악화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유연성 강화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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