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코로나19 사태 속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29일 국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1.0%(복수응답)가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21.7%)'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격리 면제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 22.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입국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지만 중요한 사업상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사 기업의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출장 실적이 있는 기업의 출장 사유(복수응답)는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이 43.8%로 가장 많았고 '해외전시참가'(29.2%), '수출 제품 세부 사양 협의'(12.5%), '수출 제품 현장설치 및 시운전'(10.4%) 순이었다.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0%로 나타났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인 '14일 자가 격리 면제'(56.3%),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등을 꼽았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인 14일 자가 격리 면제'(56.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인 격리 기간 단축, 위험도가 낮은 국가 방문 후 입국 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등 격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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