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롱' 주호민은 "북소행 맞다" 사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 등을 천안함 좌초설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한 사실이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수 없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되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 신 씨는 당시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한 글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씨의 글 가운데 나머지 32건의 글의 경우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의도적으로 계속해 유포해온 범여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실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스타 웹툰작가 주호민(39)은 최근 2011년 자신이 천안함 피격(被擊) 사건을 희화화한 그림을 그린 사실을 9년 만에 사과했다.
주호민은 "여러 설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딴지일보 독자로서 상대 진영의 의견을 희화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결과적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맞다. 내가 틀린 것"이라고 사과했다.
주호민은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로 유명한 스타 웹툰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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