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경쟁 방해 혐의 발표
그동안 의혹 제기만 있던 네이버의 검색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작위적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날 발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검색서비스 우선 노출 방식을 사실상 '조작'하다가 적발된 첫 사례인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검색서비스 노출방식을 조정해왔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사실상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경쟁사의 큰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사후 점검을 통해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으며,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의 점유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이버는 이밖에도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겨우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급증했으며,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 발표와 관련, 네이버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네이버의 검색 결과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 관련 검색이 조작된 의혹이 제기됐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을 일삼는 네이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얼마든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정치 관련 기사 및 검색 등에 대해서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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