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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과 연결되는 메트로센터 출입구 20개소에 이곳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중구청은 이날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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