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재판, 공무원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

입력 2020-10-05 17:54:10 수정 2020-10-05 19:05:21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감염원 추적 등 신속한 조치 위해서는 교인 명단 필요"
신천지 측 변호인 "전체 교인 명단 제출할 정도로 급속한 확산세는 아니었다" 반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허위 교인 명단을 제출해 대구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5일 진행됐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대구 남구보건소 소속 역학조사 담당 A공무원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이어갔다.

검찰은 A공무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사환자'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이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31번 환자를 포함해 다수의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접 접촉자들로 추정되는 전체 교인에 대해 자가격리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의사환자로 구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염원 추적과 코로나19 발생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교인 명단 제출이라는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던 지난 2월 19일 신규 확진자는 1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할 정도로 확산세가 폭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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