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혐의…변호인 '무죄' 주장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과 고소인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사안인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 정 변호사는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천주교 사제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는 표현은 엄청난 모독이다.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이 아닌 20년형이어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조 신부는 또 "전씨가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 변호사는 이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최후진술을 위해 45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준비해 법정으로 향해 눈길을 끌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와 관련,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5·18 헬기사격을 적극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올해 4월 27일 법원에 다시 출석,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