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개조 땐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들이 적재량을 늘릴 목적으로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면서 도로에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다. 하지만 일부에서 탄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지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현재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튜닝 승인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먼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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