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주식 보유 무혐의…하나의 족쇄 걷어낸 느낌"

입력 2020-10-05 10:11:33 수정 2020-10-05 10:29:37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 동원 전화홍보 혐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식 보유 문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홍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저의 주식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하나의 족쇄는 걷어낸 느낌"이라고 밝힌 홍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신경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과 대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주식 11만3천여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종목 중 일부는 홍 후보가 공직 퇴직 전 창조경제산업국장, 첨단산업의료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 시청 경제관련 직책과 연관된 종목"이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과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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