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 동원 전화홍보 혐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식 보유 문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홍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저의 주식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하나의 족쇄는 걷어낸 느낌"이라고 밝힌 홍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신경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과 대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주식 11만3천여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종목 중 일부는 홍 후보가 공직 퇴직 전 창조경제산업국장, 첨단산업의료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 시청 경제관련 직책과 연관된 종목"이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과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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