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폭력조직원 4명 중 2명 실형 나머지 벌금형
"후보자 인증샷 안 보내면 강아지 사육장에 처넣어 죽인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북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20대 폭력배 4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B(2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 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포항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초 "내가 D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인증샷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조직원 부탁을 받고 SNS에 8명이 접속한 대화방을 개설, "1인당 D후보를 찍을 사람 20명을 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샷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대화방에 초대받은 B씨 등은 이에 따라 따로 SNS 대화방을 개설하고 지인들을 초대한 뒤 "사전투표 때 D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사진에 담아 보내라"고 20여 명에게 강요했다. 아울러 "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가라. 이 방에서 나간 애들 포항에서 살지 말라 해"라고 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폭력조직에 소속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 선거인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D후보가 낙선해 공직선거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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