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영업중단 집행 정지…성주 '쓰레기산' 될라

입력 2020-10-04 17:47:49 수정 2020-10-04 20:51:11

대구지법 행정처분 판결 논란…반입 허가량 260% 넘겨 불법 적재
주민들 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군 "붕괴 사고 등 위험" 즉시항고

성주군 용암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산업 등의 전경. 성주군 제공
성주군 용암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산업 등의 전경. 성주군 제공

"이대로라면 제2의 의성 쓰레기산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현장을 봤더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경북 성주군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산업, 관계사 및 관계인(이하 A산업 등)에 대해 내린 건설폐기물 반입 정지, 영업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자 성주 용암면 주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성주군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뒤 14일 및 30일까지 그 집행과 효력을 정지한다"며 A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집행 및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검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없고,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항고(卽時抗告)를 지휘했고, 성주군은 즉시항고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A산업 등에는 반출되지 않은 순환골재 수십만t이 쌓여 있다. 길가나 관계사 소유 땅 등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도 수만t의 순환골재가 마구잡이로 불법 적재돼 있다. 특히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허가량(26,634t)의 26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콘크리트를 잘게 부순 순환골재는 필요현장이 아니면 건설폐기물에 불과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순환골재를 반출하지 못한 채 돈벌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반입은 계속하다 보니 순환골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폐기물 방치에 따른 주민 고통과 붕괴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A산업 등의 최근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2018. 11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장고 외 보관, 보관표지판 허위 작성, 올바로 시스템 허위입력→과태료

2019. 7 건설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초과 보관→고발, 조치명령, 과징금

2020.2. 6 건설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올바로시스템 허위입력, 사업장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2020. 6. 16 건설폐기물 보관장 측량 실시

2020. 6. 26 측량결과 건설폐기물 보관량 초과, 보관장소 외 보관

2020. 8. 6 보증보험 갱신 명령 과태료부과→행정소송/집행정지(기각)

2020. 9. 2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 반입정지→행정소송/집행정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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