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 서울 강동경찰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일부 인용
차량 1인 탑승·집회도중 구호제창 금지 등 조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A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개천절인 10월 3일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10대 미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진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차량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경찰 측은 재판부에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고 이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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