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문턱 낮췄다

입력 2020-09-29 15:51:17 수정 2020-09-29 16:03:39

국토부, 민영주택 생애 첫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물량이 늘어나고, 민영주택까지 확대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

먼저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를 적용한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고소득자에게 여유를 줬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낮췄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는 130%(맞벌이 140%)까지 혜택을 받는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