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토부 과징금 납부 BMW, 벤츠, 아우디 순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한 회사가 '독일차 3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W코리아가 130억여원을 납부하며 전체 납부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부 과징금 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한 곳은 BMW코리아㈜였다.
BMW가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7회에 걸쳐 13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금액 285억 중 45.6%에 달했다.

이어서 메르세데스벤츠㈜ 35억 7천만 원(19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7억(7건)으로 독일 3사가 1~3위를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MW코리아가 낸 과징금의 대부분은 2018년 엔진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화재사고가 연이어 생긴 가운데 리콜마저 뒤늦게 실시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을 부과받았으며, 위반 내역으로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었다.
'독일3사'의 뒷자리는 혼다코리아와 기아자동차가 3년 간 각각 19억3천만원, 1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며 차지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