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43.6% "연차 사용 못하는 분위기, 코로나19 확산에 영향 미쳤다"
국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방역 행동수칙으로 자택 휴식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휴식권 보장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연차, 병가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규모가 작거나 무노조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5~30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9.8%로 300인 이상 사업장(25.3%)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고, 월 150만원 미만을 버는 노동자(52.4%)의 경우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20.9%)보다 연차 미사용 응답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껏 휴가를 쓸 수 없는 근로환경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적잖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6%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나타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노조가 있는 곳도 많지 않은 편이다. 다른 지역보다 연차휴가 사용도 어려울 수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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