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여건 개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현행 수익성 위주 평가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 시 가스공사는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토대로 수급지점을 정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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