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 12월 3일 치른다

입력 2020-09-28 16:47:09 수정 2020-09-28 19:52:25

교육당국, 대입 관리계획 발표…수능 일주일 전 모든 고교는 원격 수업 전환
수능 시험실당 인원 최대 24명으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른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고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3단계에서 수능 응시를 집합 금지 예외 사유로 결정한 것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대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당 인원을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춘다. 수능 당일 발열 검사 후 열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교는 모두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며 "특히 수능 직전 일주일 동안 수험생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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