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건강진단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대구경찰청은 25일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솔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B씨 등 2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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