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등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 쟁취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국회에 입법청원을 위해서는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부터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 운동을 벌여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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