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조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공범들 사건에서는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씨에 대한 1심은 관련 사건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증거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징역 1년의 형량도 조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들의 형량과 비교하면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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