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방해한 반대 단체 소속 30대 '벌금형'

입력 2020-09-24 16:52:44

2018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집회 신고 장소에서 400m 이동
법원 "퀴어축제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집회 목적…신고 내용과 달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집회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 씨와 B(47)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퀴어축제 반대 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3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인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약 400m 벗어난 중구 대구백화점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장소는 고정된 장소인 '2·28 기념중앙공원'이지만 실제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을 한 점, 집회가 애초 신고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계획 홍보'라는 목적 이외에 퀴어축제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로부터 해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