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집회 신고 장소에서 400m 이동
법원 "퀴어축제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집회 목적…신고 내용과 달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집회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 씨와 B(47)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퀴어축제 반대 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3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인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약 400m 벗어난 중구 대구백화점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장소는 고정된 장소인 '2·28 기념중앙공원'이지만 실제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을 한 점, 집회가 애초 신고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계획 홍보'라는 목적 이외에 퀴어축제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로부터 해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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