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공무원, 21일 오후 3시30분 북 해안 상륙, 오후 9시40분 피살
22일 밤에 국방부장관·청와대에 보고…공식 입장문은 하루 건너 뛰어
지난 21일쯤 오후 1시 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채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4일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연평도 내 감시 장비로 22일 22시11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감지해 처음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수단으로 얻은 피격 첩보 등을 토대로 A씨의 피격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업무 중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22일 15시 30분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측 인원에 발견됐다. 이후 21시 40분쯤 피격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북측에 발견된 당시 우리군도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때는 아직 불확실한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 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우리 군은 약 한 시간 뒤인 22일 오후 4시 40분에야 A씨임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 정도에 표류경위와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따라서 해당 인원 추정 시점은 그 이후"라며 "역추산을 통해 A씨가 북측 선박에 접촉한 시점을 오후 3시30분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북측 해상에서 A씨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아무도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6시간 사이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그 내용을 정보로 확인할 수 없어 (북측과) 직접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에 해상에서 사격을 당했다. 우리 군이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한 것이 이날 오후 10시 11분 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군은 사격 후 곧바로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부터 이튿날 불빛이 감지된 상황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나 피격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22일 오후 11시에서 자정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해당 보고에는 실종자가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우리 軍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軍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軍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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