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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에 손님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나 손님에 대한 착용 고지를 1회 어기면 경고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7일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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