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에 손님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나 손님에 대한 착용 고지를 1회 어기면 경고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7일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