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9일 한국환경공단과 점검 시행
대형유통매장 중심 현장 측정 조사
경북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가 주 대상이다. 선물류의 포장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여야 한다. 공간비율은 전체 포장 중 주류 10%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로 제한된다.
단속반은 현장 간이측정을 통해 품목별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공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을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포장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폭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들의 과대 포장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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