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조정위 23일 열려

입력 2020-09-22 16:01:15 수정 2020-09-22 22:11:15

위원 10여 명 참석해 경북도와 환경부 간 이견 심의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20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정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와 관련, 환경부·경상북도 간 이견을 조정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23일 개최된다. 다만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경북도의 조정 신청을 수용(매일신문 6월 11일 자 1면)한 뒤 열리는 실질적인 첫 회의여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소별관에서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이견을 심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 장관급 당연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해 안건을 다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약 12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법령 적용, 법 위반 사실 등에 이견이 있어 올해 4월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면으로 각 위원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정위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각 기관이 입을 타격을 고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말로 예정된 제3차 회의로 결론을 미룰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정위가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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