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원 측 8개 혐의 대부분 반박…"검찰이 길원옥 할머니 삶 부정해"
누리꾼들 "죄없는 할머니 걸고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해명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 의원이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소식을 들은 직후 유감을 표명하며 기소 결정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해명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고 개인계좌를 이용한 기부금 모금도 공적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 역시 자발적 기부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관련 동영상 여러 건을 재공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동영상을) 올린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정의기억재단(현 정의기억연대)에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본 검찰 결정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길원옥 할머니의 정부·지자체 지원금 총 4억원 가량이 입금되는 족족 현금으로 인출된 것과, 길 할머니의 치매사실을 정의연이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민상대로 감정 팔이 하지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하라","불리하면 입 싹 닫고 검찰부터 욕하고 보는 건 저쪽 진영 특징이냐"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할머니 팔아먹지 말고 책임있게 소명해. 그게 국회의원의 자세야" 등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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