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인 21일 오후 8시부터 대구 지역 대표 먹거리 타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바로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종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처분으로, 어제인 20일까지가 계도 기간이었다.
5종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및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해당 행정처분은 대구 전 지역 5종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인데, 이번 집중 단속은 9곳 유명 유흥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9개 지역은 중구의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의 ▶동촌유원지 ▶신세계백화점,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북구의 ▶칠곡 3지구 젊음의 거리 ▶경북대학교 북문, 수성구의 ▶수성못 일대, 달서구의 ▶성서 계명대학교 일원 ▶광장코아 두류 젊음의 거리이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에는 1주일 간의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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