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안 처리 의지…경총, 상의 등 국회 방문해 저지 호소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기업활동이 마비될 것"이라는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한 반발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법개정안은 최대 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대폭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계는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투기자본의 성격을 띤 펀드나 기관 투자자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M&A) 세력이 힘을 합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요건이 너무 완화돼 모회사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상장회사) 또는 20% 이상(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지분을 팔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많이 사들여야 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을 저지른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제한한 전속 고발권 폐지도 포함됐는데,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기업 의견을 수렴해 달라"며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국회 방문, 김종인 위원장 예방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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