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상저온·태풍 피해에도…약관 변경 탓 보상 수준 뒤떨어져
'사과대추'는 보험 가입도 못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약관 변경으로 보상 수준이 낮아져 실질적 도움이 안 되거나 지역별 보험 가입에 차별이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경북 농가들은 올해 4월 이상저온, 5월 국지성 우박, 7~8월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빈번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연례행사처럼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려 도입한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이지만 농업인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약관 변경으로 적과 전(前)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북에선 지난 4월 이상저온이 발생, 많은 사과농가가 피해를 봤지만 보상률 하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농민은 "재해에 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피해만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 보장은 적과 전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적과 후(後) 성숙기 또는 착색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사과나무는 올해 7~8월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로 갈반병, 탄저병 등 병충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병충해 피해 보장 대상에선 아예 빠져 있다.
경산의 대표적 품목 가운데 하나인 사과대추 농가들도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다. 두 차례 태풍으로 다수 농가가 피해를 봤지만 충남 부여와 청양, 전남 영광에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탓이다.
경북도는 내년 보험 약관 설정 시 과수 4종은 종전 80% 보장으로 변경하고, 사과대추는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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