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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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