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급하게 상정하지 말고 공청회 등 거쳐 수정해야"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대통령령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입법 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당 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는데도 (법무부 등은) 공식적·공개적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입법 예고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도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령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단독 입법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경찰청 등이 대통령령과 관련해 문제 삼는 부분은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 했다는 점 ▶검찰이 압수 영장만 받으면 수사 개시 범위 밖에 있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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