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험문제 출제 논란에 이어 변호인 향한 욕설…2차 가해 지속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가던 중 시민 한 명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면전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가던 중 봉변을 당했다"며 시민 한 명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썼다. 그는 "의뢰인과 동행 중에 (한 시민이) '김재련 아니야. 맞네', '야이 미친 X아', '미친 X'이라고 했다"며 "그냥 지나치면 내가 미친 X 될 것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옆으로 다가가 일단 사진 찍고, 녹음 버튼을 켜고 '다시 말해보라' 했더니 모자를 쿡 쓰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시민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 끝나고 다시 만나면 즉각 신고하려 했는데 사라져버렸다"며 "돌려드릴게요, 그 말씀. 다시 가져가세요, 그 말씀"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관련 크고 작은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방송(MBC)은 지난 13일 취재기자 채용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2차 가해 하는 내용의 논술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MBC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이라는 문제를 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MBC는 "논술 문제 출제 취지는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평가 사안이 아닐 뿐더러 관심 사안도 아니고, 논리적 사고와 전개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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