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소식에 "국민께 송구…형으로서 수발하고 챙길 것"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한 별건·확대 수사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