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 청도 등 사찰 불전함에서 총 1천170만원 훔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구미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옷걸이를 이용해 현금 180만원을 꺼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8회에 걸쳐 1천17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