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46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18일 "전광훈 목사가 아닌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문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맞고소도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시 직무대행 서정협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으로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7일 0시 기준 관련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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