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추 장관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분석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최형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추 장관에게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위해 들어오는 후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가계의 지원·보조, 사적 모임, 개인적인 여가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며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이 된다"며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했다. 실제 추 장관의 첫째 딸이 운영한 이 가게는 1년 정도 장사를 하다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이어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최 의원)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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