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발주 진행하고 사후 계약… 감사원 "적정성 등에 사전 검토하지 않아"
17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5월 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기 위해 4월 24일 영상 제작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용역을 발주하고 6일이 지난 30일에서야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실제 계약은 어린이날 하루 전날인 5월 4일 이뤄졌다.
용역 발주를 먼저 하고 사후 계약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6월 1일 용역 대금 5천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원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와대 랜(Lan)선 특별초청'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가 만들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캐릭터로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하여 확정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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