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협소한 임대아파트 신세 면할 듯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17일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임대아파트 신세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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