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낡고 좁은 방 벗어날까

입력 2020-09-17 14:37:55 수정 2020-09-17 16:48:29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신설

14일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을 맞아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부터 8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대구에서는 희움역사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의 마지막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30년간 거주하고 있는 좁은 공공 임대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제정된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 대구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근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 생활실태 조사, 생활 보조금, 사망조의금, 명절 위문금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피해 조사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지역 유일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30년째 달서구 소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 통과 후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이 할머니는 1944년 16세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를 돌며 증언과 강연을 해왔다. 지난 5월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단체 부실 회계 의혹 등 문제를 폭로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과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과는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 진실 규명 운동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활발한 여성인권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정의연이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1457차 정기 수요시위에도 편지를 보내 일부 단체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떠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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