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신설
대구의 마지막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30년간 거주하고 있는 좁은 공공 임대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제정된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 대구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근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 생활실태 조사, 생활 보조금, 사망조의금, 명절 위문금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피해 조사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지역 유일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30년째 달서구 소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 통과 후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이 할머니는 1944년 16세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를 돌며 증언과 강연을 해왔다. 지난 5월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단체 부실 회계 의혹 등 문제를 폭로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과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과는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 진실 규명 운동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활발한 여성인권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정의연이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1457차 정기 수요시위에도 편지를 보내 일부 단체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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