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판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궐석재판 진행

입력 2020-09-17 11:52:06

사모펀드 관련 공판기일…업무상횡령 혐의
변호인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재판을 받던 도중 쓰러져 법정에서 퇴정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속행 공판 진행 도중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 쓰러졌다.

이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공판기일로 오전에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신문이 끝나고 검찰 신문이 진행되기 직전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재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변호인은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불출석허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보인다"며 퇴정 조치를 했다.

이에 정 교수가 퇴정하려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정 교수를 인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조치 이후 관계자들을 제외한 방청객 등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 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거부 의견을 내고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만 알고있는 사항이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동생인 정 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천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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